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조그만보석새42
공시가5억정도되는 아파트에서 거주학고있는데 아이학교때문에 비규제지역에 1.9억정도되는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합니다. 아이가 졸업후엔 오피는 임대를 놓을까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아파트를 팔계획은 없지만 혹 5,6년후에 판다면 양도세는 어떻게될까요?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양도 시점에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해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5~6년 후 양도한다면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C%EC%8B%9C%EC%A0%81-1%EC%84%B8%EB%8C%80-2%EC%A3%BC%ED%83%9D-%EB%B9%84%EA%B3%BC%EC%84%B8-%ED%8A%B9%EB%A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