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있을까요?
공시가5억정도되는 아파트에서 거주학고있는데 아이학교때문에 비규제지역에 1.9억정도되는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합니다. 아이가 졸업후엔 오피는 임대를 놓을까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아파트를 팔계획은 없지만 혹 5,6년후에 판다면 양도세는 어떻게될까요?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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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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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양도 시점에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해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5~6년 후 양도한다면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