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와 전세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집.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첫 전세계약입니다. 전세계약이 매도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임차인입니다. 일단 전세금은 전세대출을 받아서 잔금날에 모두 치루기로 하였는데요. 들어가는 집은 현재 근저당이 9800 정도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매도인과는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에 말소하는 돈은 저희가 잔금을 치룰때 나오는 전세대출금액으로 말소하기로 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왜 굳이 저희의 대출금으로 잔금을 치뤄야하는지. 매도를 하며 생기는 금액으로 잔금을 치루면 안되는지가 의문점입니다.
두번째로는 잔금일에 매매와 전세계약이 모두 이루워지는데. 저는 이날 매수인 법무사가 있는 자리에서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맺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중개사 말로는 특약을 포함한 계약이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면서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로 매수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전부분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므로 꼭 문제가 된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전세계약은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 부분으로 매수인이 있는 곳에서 같이 계약을 하는 것이니 매수인이 이후 승계를 한다고 문구 정도 넣으시고 매수인 도장을 날인하면 더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