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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안경곰79
노련한안경곰7924.03.25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질문 1.

2023년 5월까지는 직장인이여서 근로소득이구요;

6~12월까지는 3.3% 떼고 급여를 받은거라.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나요??

그럼 올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하는 거죠???

추계신고로 단순경비율 적용인건가요???


질문 2.

올해2024년 2월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 2025년 5월 종합소득세가 궁금한데요...

혹 그때도 추계신고로 단순경비율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기장신고 해야하나요???? 장부를 작성해야하나요??

대략 소득은


파랑색 표시로~~ 7500만원은 안 될거 같아요


2023년도 프리랜서로 받은 소득이 3.3% 떼기 전 금액으로

2200만원은 안되는거 같아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닌거 같고.

간편장부작성 하면 될거 같은데요..

기준경비율로 계산해봐야 하는건지,

단순경비율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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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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