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권고사직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5인이하 카페를 운영중에있습니다.
매니저를 고용하고 6월에 채용되어·2달도안되어 임신을했다고 하고 현재 단축근무5주진행중에 있습니다.
영세한 카페다보니 근무공백이크고 임신으로인해 잦은 단축과, 근무중 배가아프다는둥 병원을간다는둥 일이많습니다.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아니면 12월까지만 근무를 시켜도되는지 ..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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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문제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