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과 같이 토요일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