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점에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 사업자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이고
종목은 농수산물/기타가공식품/전자상거래업 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이외에 별도로 통신판매신고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1. 소매업을 하는자가 냉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매장에서도 포장육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가능하지 않다면, 필요한 신고사항 등을 알려주세요!
2. 별도로 네이버카페를 운영중인데 해당 카페에
포장육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예약&주문을 받아
판매&배달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가능하지 않다면, 필요한 신고사항 등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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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융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식육판매업의 신고,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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