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베트남에서 원산지 및 라벨 관련 공문에서 간단한 조립등의 작업에 베트남산 표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작업이 본질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작업이 아닌 간단한 조립이라면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 최근 발행된 공문상 원산지 및 라벨 감독 주요 내용
베트남 관세총국은 중국, 대만, 한국 등에서 수입된 품목이 미국, EU, 캐나다 등에 수출되는 경우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특히 아래의 행위에 대한 베트남 세관 당국의 철저한 감독 지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완전조립물품(CBU)를 수입하거나 “간단한 조립(Simple Assembly)” 후 베트남산 물품으로 표기해 수출하는 경우
- 수입물품과 베트남 내 생산물품을 혼합한 뒤 베트남산 물품으로 표기해 수출하는 경우
- 라벨(원산지 표기 포함) 없이 수입된 물품 또는 포장지상 라벨이 부착돼 수입되는 물품
-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라벨이 부착돼 수입되는 경우
· 관련 공문상 지침은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과 원산지 표기 오류 사례를 관리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물품이 베트남산 물품을 둔갑되는 경우와 단순 가공을 거쳐
베트남산으로 표기돼 수출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됨.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