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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날다람쥐219
큰날다람쥐21923.12.12

베트남 라벨링에 대한 제조국 표기

1.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을 베트남에서 작업을 하면 제조국 표기는 어느나라로 하나요?

한국에서 성형한 플라스틱 제품을 베트남에서 작업을 했을 경우 입니다.


베트남에서의 작업은 프라모델처럼 성형한 플라스틱 제품을 잡고 있는 큰 틀에서 제품을 직접 떼어내는 작업과 포장, 분류 작업을 합니다.


2. 베트남에 물건을 팔 예정인데 made in korea를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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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원산지표시는 베트남 관세 관련 법령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에서 제조를 하고 단순 작업만 베트남에서 한 경우라면 원산지는 한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전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베트남 원산지 현지 법령을 참고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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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베트남 현지법을 봐야겠지만, 플라스틱제품 형태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면 베트남 공정에서 hs code가 변경될것으로 보이기에 원산지를 한국으류 표시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단순히 분리작업만 하는 경우에는 hs code 변경이 없기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가능할 듯 합니다. 따라서 현품확인이 필요하오니 해당 부분은 수출관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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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원산지표기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및 관련규정에서 해당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형한 플라스틱제품을 베트남에서 단순작업을 한 경우라면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를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는 지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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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베트남에서 원산지 및 라벨 관련 공문에서 간단한 조립등의 작업에 베트남산 표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작업이 본질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작업이 아닌 간단한 조립이라면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 최근 발행된 공문상 원산지 및 라벨 감독 주요 내용

    베트남 관세총국은 중국, 대만, 한국 등에서 수입된 품목이 미국, EU, 캐나다 등에 수출되는 경우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특히 아래의 행위에 대한 베트남 세관 당국의 철저한 감독 지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완전조립물품(CBU)를 수입하거나 “간단한 조립(Simple Assembly)” 후 베트남산 물품으로 표기해 수출하는 경우

    - 수입물품과 베트남 내 생산물품을 혼합한 뒤 베트남산 물품으로 표기해 수출하는 경우

    - 라벨(원산지 표기 포함) 없이 수입된 물품 또는 포장지상 라벨이 부착돼 수입되는 물품

    -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라벨이 부착돼 수입되는 경우

    · 관련 공문상 지침은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과 원산지 표기 오류 사례를 관리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물품이 베트남산 물품을 둔갑되는 경우와 단순 가공을 거쳐

    베트남산으로 표기돼 수출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됨.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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