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라벨링에 대한 제조국 표기
한국에서 성형한 플라스틱 제품을 베트남에서 작업을 했을 경우 입니다.
베트남에서의 작업은 프라모델처럼 성형한 플라스틱 제품을 잡고 있는 큰 틀에서 제품을 직접 떼어내는 작업과 포장, 분류 작업을 합니다.
2. 베트남에 물건을 팔 예정인데 made in korea를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원산지표시는 베트남 관세 관련 법령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에서 제조를 하고 단순 작업만 베트남에서 한 경우라면 원산지는 한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전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베트남 원산지 현지 법령을 참고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베트남 현지법을 봐야겠지만, 플라스틱제품 형태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면 베트남 공정에서 hs code가 변경될것으로 보이기에 원산지를 한국으류 표시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단순히 분리작업만 하는 경우에는 hs code 변경이 없기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가능할 듯 합니다. 따라서 현품확인이 필요하오니 해당 부분은 수출관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원산지표기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및 관련규정에서 해당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형한 플라스틱제품을 베트남에서 단순작업을 한 경우라면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를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는 지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베트남에서 원산지 및 라벨 관련 공문에서 간단한 조립등의 작업에 베트남산 표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작업이 본질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작업이 아닌 간단한 조립이라면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 최근 발행된 공문상 원산지 및 라벨 감독 주요 내용
베트남 관세총국은 중국, 대만, 한국 등에서 수입된 품목이 미국, EU, 캐나다 등에 수출되는 경우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특히 아래의 행위에 대한 베트남 세관 당국의 철저한 감독 지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완전조립물품(CBU)를 수입하거나 “간단한 조립(Simple Assembly)” 후 베트남산 물품으로 표기해 수출하는 경우
- 수입물품과 베트남 내 생산물품을 혼합한 뒤 베트남산 물품으로 표기해 수출하는 경우
- 라벨(원산지 표기 포함) 없이 수입된 물품 또는 포장지상 라벨이 부착돼 수입되는 물품
-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라벨이 부착돼 수입되는 경우
· 관련 공문상 지침은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과 원산지 표기 오류 사례를 관리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물품이 베트남산 물품을 둔갑되는 경우와 단순 가공을 거쳐
베트남산으로 표기돼 수출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됨.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