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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사업하면서 현찰을 사업용계좌로 입금시킬때

사업중에, 현찰받은거를 사업용계좌(홈택스등록계죄) 로 170만원정도를 입금시킬 일이 있을때 이정도 현금을 atm으로 혹은 창구에서 직접 입금을 하게되면 세무조사 들어오고 그럴 확률이 있나요? 걸리는게 있고 그런건아니지만 귀찮아진다고 들어서…!

Atm과 창구중에 모가 더 확률이 낮고 그런건없이 둘다 그냥 저정도 금액은 안심하고 넣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전혀 세무조사 대상 여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입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