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선후배 사이인데 선배가 세금 문제로 제 동의없이 제 통장으로 임금을 받을 경우 제 소득으로 잡힌 부분을 취소하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 소득으로 잡히지 않지만, 본인 인적사항으로 신고가 되었다며 본인 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세무서에 소득발생사실부인확인서를 작성하여 본인 소득이 아님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장으로 소득이 지급되는 것만으로 본인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급여 신고 시 소득의 귀속자 인적사항에 본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본인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래 2가지 방법으로 해결 가능하시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1.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 연락하여 소득자명 변경요청
2. 세무서 소득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근무하지 않은 회사에 지급명세서가 수령되었으니 확인해달라 요청하는 방법
위 1방법 우선적으로 처리해주시고, 1방법으로 처리가 불가한 경우 세무서에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