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다른사람 명의로 받아가도 되나요?
임금체불로 인해 다른사람 명의로 임금을 현금으로 받아가고 있는데 불법인가요?
노동부에 불법신고 가능한가요?
명의빌려 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빌려주었다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그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노동부에 신고해보시고 불법여부를 판단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사실상 통장을 대여해준 것으로 볼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