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사실상 통장을 대여해준 것으로 볼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