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냉정한꽃무지21
냉정한꽃무지21

임금을 다른사람 명의로 받아가도 되나요?

임금체불로 인해 다른사람 명의로 임금을 현금으로 받아가고 있는데 불법인가요?

노동부에 불법신고 가능한가요?

명의빌려 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빌려주었다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그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노동부에 신고해보시고 불법여부를 판단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사실상 통장을 대여해준 것으로 볼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