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월급을 제 계좌로 받을시 소득에 포함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 다른사람(친구)이 일을 하고 제 계좌로 월급만 받고 있습니다.
(친구가 사업자에서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만 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같은거는 제출하지 않았구요.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제 연말정산에 소득이 잡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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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에게 본인의 통장을 대여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 통장으로 월급이 입금되더라도 다른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른 사람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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