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장판찍힘자국이 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보수작업해야하나요? 아니면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해당 손상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임대인에게 기존에 있던 손상으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거시 본인의 손상으로 오인하여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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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입주를 하게되면 집안의 주요 곳곳 을 현장을 둘러보고, 문제되는 것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존하고, 보일러 등의 기기를 작동해서 고장이나 수리여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때문입니다
현황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사실대로 조치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전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사소한 하자가 있으면 촬영해서 임대인에게 전송해서 근거를 남겨주면 이사갈 때 원상 회복 의무로 다툼을 면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