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했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모님이 1500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해줘서
이걸 은행에가서 예금 예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1500만원의 출처는 와이프가 모아둔 돈이고
와이프가 은행갈 여건이 안되서 제 명의로 예금넣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잠재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도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로 성인인 친척에게 주는 것은 1천만원, 성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이 범위 내라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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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 해당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고, 세무서도 해당 사실관계를 알 수 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는 경우 입금하는 것 자체는 세금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금에 대한 출처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등에서 소명요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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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표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예금에 가입하는 행위만으로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원의 출처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할 여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