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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표범236
잘웃는표범23623.03.26

결혼전 계좌이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7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돈이 필요해서 제가 1억 5천만원정도 계좌이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혼인신고를 하고 보내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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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자금을 송금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해당 자금을 보내는 것이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됨으로 이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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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이체할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여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그 이전에 이체할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차용증 작성 후 여자친구에게 대여를 하고 원금을 상환받으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미상환 잔액을 면제시켜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채무를 면제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디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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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혼인신고 하고 보내는게 맞지 싶습니다.

    부부간에는 6억까지 증여세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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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시 반환 받을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시는 것이 확실하며, 증여인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증여 시 6억까지는 증여세부담이 없으므로 혼인신고 후 증여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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