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자금을 송금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해당 자금을 보내는 것이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됨으로 이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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