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계좌이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7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돈이 필요해서 제가 1억 5천만원정도 계좌이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혼인신고를 하고 보내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자금을 송금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해당 자금을 보내는 것이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됨으로 이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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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이체할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여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그 이전에 이체할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차용증 작성 후 여자친구에게 대여를 하고 원금을 상환받으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미상환 잔액을 면제시켜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채무를 면제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디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혼인신고 하고 보내는게 맞지 싶습니다.
부부간에는 6억까지 증여세가 없으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시 반환 받을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시는 것이 확실하며, 증여인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증여 시 6억까지는 증여세부담이 없으므로 혼인신고 후 증여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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