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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백로152
와일드한백로15222.03.27

직장을 다니는데 세군데를 일시켜요

제가 알바천국 스크린골프장에 직원을 구한다고 해서 거기다니기로 면접을보고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건물에 3층 4층 5층 가게를 다하고 계시더라구요 4층 5층은 이름이 다른 스크린 골프장이 있고 3층에는 코인노래방이랑 호프가게가 있은데 입사를 하니 이곳 전체층을 다니면서 저 혼자서 가게를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그층들을 다니면서 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출근해서 7시 퇴근인데 점심도 안주고 쉬는 시간도 따로 없구요 전 스트린골프장으로 입사를 했는데 4대보험은 호프집으로 되어 있구요 이렇게 일시키면서 시급 9500원에 한층의 월급이고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받고 전층을 다봐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정당한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렇게 하시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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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입사 당시 근로조건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되어있는 업무와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크린 골프장에 취업했더라도 카운터를 보는 것이었지만 카운터를 보면서 스크린 안에 청소를 하는 것은 동일한 업무로 볼 수 있지만, 호프집에 근무하고 코인노래방을 관리하는 것은 업무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이며,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업주를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장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시고, 근로장소를 확정지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 근로조건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범위 및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할 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당초 스크린골프장 업무만 수행하기로 약정했다면 다른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