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에 완강기를 설치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화재로 민감한데요. 건물에 완강기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ㅈ합니다. 한 30년정도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없습니다. 완강기 설치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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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5조(적응성 및 설치개수 등) ①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그 층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개정 2023. 10. 13.>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또는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