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점에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결혼시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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