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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하
민상하24.03.08

일용노동자 소득세 원천징수관련

일용노동자로 하루동안 시간당 만원씩 9시간 일했습니다. 총 9만원인데

소득세 공제가 15만원까지이면 이 경우는 3.3퍼센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임금을 받아야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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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15만원 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근로복지공단 쪽에 일용직 관련 사항과 원천세 신고와 일용직지급명세서는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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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일당에 15만원을 공제하고 2.7%를 곱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일당이 9만원인 경우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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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점에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결혼시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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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때만 일당 약 18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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