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시 노령연금은 수령 할수 없는 것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노령연금이라 말씀 하셨지만, 문맥상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문의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지 못 받을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달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70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112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