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노령연금? 기초연금? 뭐 이런거 못받나요? 아니면 아주 부자 빼고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노인이 되면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둘은 재원 자체가 다른 별개의
연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되며, 국민연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