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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용한매183

조용한매183

소송과정의 채권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요?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확정되었는데,6년이지나서 상대방이 추완항소를하여 선고만 남았습니다.

1.상대방의 항소가 기각이 되었을시 이전판결을 인용할때는 채권소멸시효가 이전판결확정시점이 시작지점이 되는지요?

2.아니면 항소심의 기각결정확정시점이 채권소멸시효 시작지점이되는지요?

3.기각이 아니고 1심과 같이 2심도 승소판결확정일때는 채권소멸시효 시작시점이 어떻게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쨋든 항소가 되어 소송이 되었다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시점에서 다시금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된 것이므로 그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