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사무소입니다. 공매 받은 소유주가 장기 체납 중인 관리비 중 일부를 실수로 입금했다고 다시 돌려 달라는 환불 요청서를 관리사무소에 냈습니다. 6억이상 인데, 4억7천5백은 공매전 공용관리비이고 나머지는 입주후 미납관리비입니다. 이번에 8천2백 정도가 입금되었는데, 다시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채무변제를 한 것으로, 이후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이를 돌려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