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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레아45
얌전한레아4524.02.08

상가체납관리비를 실수로 납부 후 환불요청이들어왔는데 돌려줘야할까요?

집합건물관리사무소입니다. 공매 받은 소유주가 장기 체납 중인 관리비 중 일부를 실수로 입금했다고 다시 돌려 달라는 환불 요청서를 관리사무소에 냈습니다. 6억이상 인데, 4억7천5백은 공매전 공용관리비이고 나머지는 입주후 미납관리비입니다. 이번에 8천2백 정도가 입금되었는데, 다시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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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채무변제를 한 것으로, 이후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이를 돌려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