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신청일이 22년 7월이라면,
22년의 연말정산시에 22년 1월부터 감면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1) 그럼 5년 기간 산정시 22년 1월부터 5년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질문 2) 나이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22년에 만 34세인 근로자가 첫 신청시 그해 1년만 감면 받을수있는지요?
아니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34세 근로자면 그 이후의 나이는 상관없이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 급여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입사일로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신청일 아니고, 1월 아닙니다.
2.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34세인 근로자도 입사일로부터 5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