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체계가 바뀌어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지급받았는데 이것도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된다 안된다 여러 말이 많아서 무엇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퇴직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퇴직소득이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인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성격으로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형태 등의 변경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는 퇴직소득의 정산이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연말 정산과는 무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퇴직소득으로 별도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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