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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 3423.05.03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올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수령 시 올해 연말 정산 소득에 퇴직금도 잡히게 되는건가요? 아님 별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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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사팀 담당자에게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요청하면 됩니다.

    과거 중간정산할 때 받았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들이 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류 제출이 없더라도 인사팀에서 회사에 보관된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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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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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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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롸자가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하는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시점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토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그 자체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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