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롸자가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하는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시점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토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그 자체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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