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되어 있는 차량 음주 운전자가 와서 들이 밖음 6중 충돌 사고 그런데 경찰서에서 진단서 차량 수리내역서 제풀하라고 합니다.
음주 운전 사고는 형사 합의봐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음주운전자는 연락 없고 저는 맨 앞이여서 전치 2주 경미한 부상 입니다.
혹시 음주 운전자가 합의 하자고하면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형사건 처리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부상의 경우 보통 주당 50-100사이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합의전이라면 형사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 진단이고 다른 후유증이 있지 않다면 100만원 전후로 합의가 성사될 수는 있으나 합의의 특성상 적당한 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가 최하한입니다. 이에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