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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수달246
특출난수달24621.07.04

음주운전 합의금 얼마면 될까요?

음주운전중 멈췄는데 앞차량에서 부딪쳤다며 경찰부름. 자동차보험만 있고 음주운전은 처음입니다. 당시 경찰도 못찾은 사고흔적을 갑자기 연락해서 전치2주나왔으니 3명이니 천만원으로 합의하자합니다. 사고당시 부딪쳤다는 생각을 안해서 따로 보험사 연락하지도 않았어요.

피해자들은 전치2주, 통원치료중이랍니다.

그분들의 상태를 제가 확인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건지, 보통 합의금은 얼마정도 하면되는지 궁금해요.

당사자는 인지도 못할 경미한 사고였는데 그분들이 억지를 부릴경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형사합의를 하지않을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이 클까요? 아직 피검사한 결과가 안나와서 벌금이 얼마인지 모르나 이미 큰경우일것같아 사실 합의해줄 여력이 부족합니다. 벌금및 합의금 때문에 차를 매매할 경우도 생각중입니다. 많이 심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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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범인 경우 0.0.3%에서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원해서 합의가 안된다면 공탁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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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면허운전을 한 상태라 이미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내역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고, 기재내용상 전치2주도 안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추정하는 피해내역을 기반으로 합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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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합의를 못할경우 형사재판시 양형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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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임의로 합의를 보시기 보다는 보험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사고로 보는 경우 대인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의 처벌이 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으나 합의 여부는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험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바로 시세 등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떠한 금액을 제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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