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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개미핥기220
짙푸른개미핥기22024.04.05

신축이 아닌 빌라를 분양사무소에 내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년 전에 지어진지 1년 정도 된 빌라에 이사와서 살다가

7월 계약 만기라 집주인이랑 얘기중에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매물을 부동산이 아닌 분양사무소에 내놓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들어서요

가능한 일인가요?

왜 분양사무소에 내놓겠다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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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이유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양을 위한 경우가 아닌 이미 구축에 대해 분양사무소가 중개를 진행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물론 단 1회에 한해 하거나, 직거래로써 중개수수료등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두 당사자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위 부분과 무관하게 효력은 인정이 됩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일단 현 세입자인 질문자님은 위 문제들을 크게 신경쓸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어디를 통해 다음임차인을 구하던 사실상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에따라 퇴거시 보증금만 잘 돌려받고 퇴거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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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사무소를 통해서도 임차인을 구할수가 있나봅니다

    질문자님이 부동산에도 내놓겠다고 말씀드리고 내놔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됐든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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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이 아닌 빌라를 분양사무소에 내놓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분양사무소는 주택을 분양하거나 매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빌라도 포함됩니다. 주변 시세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은 주변 빌라의 가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주택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사의 신뢰도와 빌라의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사무소에 내놓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양사무소가 주택 시장에 더 익숙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사무소는 주택 거래에 필요한 서류 작업과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이 매물을 분양사무소에 내놓겠다고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양사무소와 상담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빌라를 내놓는데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알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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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4년 전에 지어진지 1년 정도 된 빌라에 이사와서 살다가

    7월 계약 만기라 집주인이랑 얘기중에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매물을 부동산이 아닌 분양사무소에 내놓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들어서요

    가능한 일인가요?

    왜 분양사무소에 내놓겠다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불가능하지 않지만 통상 분양사무소에서는 기존 주택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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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중 분양을 못하여 남은 세대가 많은경우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분양사무실에서 관리되고 있는듯 합니다. 분양사무실에만 의뢰해선 않되고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의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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