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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전세 승계 조건 빌라매매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2020년 5월에 빌라를 1억7천에 매수를 하고 현재 거주중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빌라를 팔고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전세승계를 조건으로 2억 4백에 매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세로 1억 3천에 (전세시세 1억 6천) 집을 내놓고 전세 세입자가 계약을 하면

전세세입자 동의를 얻어 전세 승계조건으로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요즘 깡통 전세로 문제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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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05.03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매도인 입장이시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깡통전세는 들어올 세입자와 매수인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세 시세보다도 낮은 가격에 전세를 내서 매수를 하겠다고 하니 안될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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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 구해지는 임차인이 해당 사실을 고지받고 이에 동의하여야 문제없이 게약이 진행될듯 보입니다. 조건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시면 가능하고, 매수자 입장에서 해당조건을 제시하는게 꺼름직 하다면 다른 매수인을 찾아보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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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매계약은 매수자와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만큼 그러한 조건을 원하시는 분을 찾으면 충분히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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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매매 체결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전세임차인이 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도 있습니다.

    매도자분이 1억 3천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2년을 거주하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이주해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전세사기일까 염려하는데 다음 세입자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계약에 소극적일 수 있으니 참고하고 판단해 보세요. 선택은 질문자님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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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승계 조건으로 매수하는것은 상관없는데 요즘 전세가 안나갈까봐 매수인이 염려스러워서 그러는거 같습니다

    모든게 빨리 안정이 되어서 매도,매수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장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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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이 갭투자방식으로 주인이 바뀐다라는것을 사전에 고지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면 문제가없으나 요즘 전세사기때문에 임차인들의 불안심리가 높아 받아드릴 임차인이 있을지가 관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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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없어보입니다.


    전세가율이 거래호가에 80%수준이하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도 안전한편이라 임차인 입장에서도 문제삼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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