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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발구지189
유연한발구지18923.07.24

전전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었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전회사에 5년정도 근무하고 형식상으로는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된(2년2년1년 연장) 사원입니다

그 후 3개월정도 사무보조 알바를 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갔는데

전전회사 이직확인서가 처리가 되어있지않다는 것입니더.


그래서 부랴부랴 연락해보았지만 이미 부도는 났지만 폐업신고를 안했다고 하더군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니 4월달에 들어는 왔는데 계약만료가 2년이 넘는건 불법이다~ 뭐 이제와서야 그렇게 얘기하셔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애초에 발급할때 그렇게 얘기해주샸으면 전전회사 담당자분이 다시 제출하셨을텐데..하


그래서 그걸 증명하려면 근로계약서, 임금증명서 등을 가져오라는데 이미 저는 근로계약서는 버린지 오래입니다... 어떻게든 가져오라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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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회사에서 임금을 받았던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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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일했으면 정규직이고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계약만료 처리는 안됩니다. 어차피 전전회사의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해서 이직확인서를 정정하는 게 가장 수월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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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만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전회사에서 퇴직한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사직이거나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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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후 다른 직장에서 사무보조 알바로 3개월 일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든 안하든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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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약만료가 아닌데, 계약만료로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 되므로, 계약만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약만료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실 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5년의 기간도 합산하여 지급일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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