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전회사에 5년정도 근무하고 형식상으로는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된(2년2년1년 연장) 사원입니다
그 후 3개월정도 사무보조 알바를 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갔는데
전전회사 이직확인서가 처리가 되어있지않다는 것입니더.
그래서 부랴부랴 연락해보았지만 이미 부도는 났지만 폐업신고를 안했다고 하더군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니 4월달에 들어는 왔는데 계약만료가 2년이 넘는건 불법이다~ 뭐 이제와서야 그렇게 얘기하셔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애초에 발급할때 그렇게 얘기해주샸으면 전전회사 담당자분이 다시 제출하셨을텐데..하
그래서 그걸 증명하려면 근로계약서, 임금증명서 등을 가져오라는데 이미 저는 근로계약서는 버린지 오래입니다... 어떻게든 가져오라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