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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원앙248
기발한원앙24823.07.27

오래 전 거의 10년 정도 된 법인 사업자인데 폐업은 안했습니다. 자동으로 폐업처리 될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법인 사업자를 그냥 나두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법인 설립 시 같이 만들때 이사로 등록 된 사람하고 연락도 안되고 해서 법인 폐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문이 날라왔는데요.

이건 무엇인가요? 돈 내야 하는건가요?

홈택스 들어가려 해도 법인 인증서도 없고 사업안한지 꽤 됫는데 자동폐업이 안되는건가요?

혹시 돈내야 하면 안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법인 사업을 안한지 오래되서 수입도 없습니다. 법인 요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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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판단한 경우 직권폐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 안내문에 금액이 기재되어있으신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10년전부터 지금까지 무실적상태에 있으시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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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말 결산법인이 8월에 신고납부하는 것 입니다.

    무실적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 입니다.

    폐업신청을 홈택스 로그인이 어렵다면 세무서 방문해서 폐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자동으로 폐업되는것은 아닙니다.

    운영아니하신다면 폐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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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적이 없다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없기 때문에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법인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무실적이므로 사실상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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