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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흥겨운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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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3

고용보험 문의드려요 일수합산문의드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일용으로 3.3 제외후 7일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보험 일수가 모잘라 회사에 연락후 고용보험 가입으로 바꿔달라고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0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불법이므로 회사에 고용보험 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해당 사업주에게 소급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을 요청하여 보시고, 거절한다면, 직접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