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때 증권거래세신고시 최초 액면가로 신고하나요 아니면 보충적평가한 시가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양도하시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비상장주식평가를 해야할 수도 있으니 세무대리인에게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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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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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35%로 계산이 됩니다.
즉 양도세 신고하시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때 계약서를 작성 했을 것입니다. 그 작성된 계약서의 양수도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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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실제 주식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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