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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25.02.17

명도소송 월세 연체 조건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명도소송 월세 연체 조건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1월, 2월 / 주택 임대차 2기 연체가 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1월 연체 후 2월 2기 연체 전 월세 납부

3월 연체 후 4월 2기 연체 전 월세 납부

한달씩 띄엄띄엄 연체가 된 이런 경우도 2기 연체로 보는 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총 2기에 해당하는 월세금액이 미납된 상태에서만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미납액이 2기 차임에 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라면 해지가 불가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며, 해지하려는 순간 2기 차임이 연체되어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