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택배 상하차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답변자님
택배 상하차 청소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보려 질문을 올립니다.
일단 사연은 제가 어머니 생신선물을 사드리려 했는데 돈이 너무나 없어 하루에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해보니 고등학생은 좀 곤란하다며 다른 곳 알아 봐달라 하더라구요.. 이 택배 상하차 알바가 청소년은 불가해서 이렇게 말한건가요? 아니면 택배사의 규정? 같은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의 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하라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측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 가능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8호).
상하차 알바의 경우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점, 그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어서 택배사 내부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