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간 근무와 달리 10시 이후 야간 근로의 경우에는 부모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동의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장님이 별도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야간·휴일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별한 사유(예: 야간에만 운영되는 행사 등)가 아니면 허가가 잘 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고용노동부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모님 동의서만 가지고 밤 10시 이후에 일을 시키면 사장님이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