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알바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여

미성년자인데 만약 알바를 하게 된다면 오후 10시 이후에 부모님 동의 받고 알바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아니면 문제 되나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가능한 알바 추천 좀 해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간 근무와 달리 10시 이후 야간 근로의 경우에는 부모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동의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장님이 별도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야간·휴일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별한 사유(예: 야간에만 운영되는 행사 등)가 아니면 허가가 잘 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고용노동부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모님 동의서만 가지고 밤 10시 이후에 일을 시키면 사장님이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무지로는 편의점이나 요식업 등을 보통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됩니다. 즉, 만 18세 미만인 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2. 패스트푸드점, 카페, 편의점 등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연소자)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야간 근무가 금지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야간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