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 숙려기간 이후 확정기일 당기는방법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며 협의 이혼 진행상태입니다.
25년 10월에 접수하고
추후 출석 날짜를 받았었는데
그게 26년 3월에 한번 4월에 한번이더라고요
숙려기간인 3개월보다 훨씬 지난 날짜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럼 공백은 별개로 확정이 되어야 이혼이 성립되는거죠,,?
전세 대출 문제로 서류정리가 빨리되야하는데 확정기일을 당길순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청과 별개로 그 기일에 출석하면서 협의 이혼 의사를 명확히 해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법원에 연락하셔서 더 빠른 기일로 변경할 수 없는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나, 변경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원 사정에 따라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