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협의이혼시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이혼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거나 당사자가 서로 얼굴 마주치지 않고
이혼을 진행하려면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대리인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마다 사건 처리 기간은 약간씩 다를수 있는데
이혼여부와 친권, 양육권 등 관련 내용들이
당사자 사이에 모두 협의가 된 상태라면
이혼조정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빠를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