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시 어떤게더빨리처리되나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아이가 있을시
법정이혼이랑 합의이혼중 어떤게 더빠른가요?
합의는3개월조정기간있다고 들었는데 법정이혼은 소장접수후 얼마나걸ㅈ리는 건가요
전문가님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협의이혼시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이혼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거나 당사자가 서로 얼굴 마주치지 않고
이혼을 진행하려면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대리인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마다 사건 처리 기간은 약간씩 다를수 있는데
이혼여부와 친권, 양육권 등 관련 내용들이
당사자 사이에 모두 협의가 된 상태라면
이혼조정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빠를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 역시 구체적인 양육권, 친권, 기타 부양 의무 등을 정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어느 절차가 더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하시는 것이 빠르며, 재판상이혼을 하시는 것은 3개월 보다는 더 오래 걸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을 고려하더라도 협의이혼이 빠릅니다.
법정이혼은 일반적으로 가사조사를 진행하게 되어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이상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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