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에 가입했는데 청약철회기능이 있나요?
최근 상조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충동적으로 가입을 한 것 같아서 해약을 하려는데 생명이나 상해보험처럼 청약철회의 기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회사 상품도 철회를 할수가 있습니다.
계약서 받은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회사는 보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모집자나 고객센타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또는 카드로 선납한 경우에는 선납분을 안 돌려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 보험도 똑같이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상조상품도 철회가 됩니다.
다만, 철회를 할 때 보험사처럼 몇%를 떼고
철회가 되는지 아니면 전액 철회가 되는지는
상조회사에 문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업체마다 규정이 상이해서 우선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계약의 청약철회란 소비자가가 상조회사를 상대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조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철회 기간을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는 그 기간을 따르게 됩니다.
한편, 상조회사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나 상조회사의 주소 변경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조회사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있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회사 상품도 계약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업체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바로 업체에 문의하셔서 철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