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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크낙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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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에 가입했는데 청약철회기능이 있나요?

최근 상조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충동적으로 가입을 한 것 같아서 해약을 하려는데 생명이나 상해보험처럼 청약철회의 기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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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회사 상품도 철회를 할수가 있습니다.

    계약서 받은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 보험도 똑같이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상조상품도 철회가 됩니다.

    다만, 철회를 할 때 보험사처럼 몇%를 떼고

    철회가 되는지 아니면 전액 철회가 되는지는

    상조회사에 문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업체마다 규정이 상이해서 우선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계약의 청약철회란 소비자가가 상조회사를 상대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조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철회 기간을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는 그 기간을 따르게 됩니다.

    한편, 상조회사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나 상조회사의 주소 변경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조회사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있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회사 상품도 계약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업체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바로 업체에 문의하셔서 철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