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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경쾌한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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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ㅠㅠ

22년말부터 지금까지 쭉 육아휴직중인데,, 2024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500이하고 근로소득도 1400이하면

1. 난임별도증빙+임신바우처기록삭제 요런것들도 안하고 회사에 별도로 제출 안해도 되는걸까요??

2. 그냥 남편 밑으로? 배우자공제로 넣으라고 남편한테 말해두면 되는걸까요?

3. 자녀인적공제는 별도로 뭘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진행되는것인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어렵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제출꺼리시면 안하셔도 되며, 안하셔도 이미 세금은 100% 환급받을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자녀 인적공제도 배우자분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