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에 올려둔 집을 3억 3천 불러서 가계약한 상태인데 무효화 할수 있나요?
3억짜리 집을 3천만원 올려 받은 부동산, 집주인이 올려둔 가격과는 상이하여 따졌더니 적반하장이더라구요.. 계약취소했을때 계약금을 다시 받을수있나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계약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부분이며, 이미 금액을 정해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셨다면 이를 해지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