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에 올려둔 집을 3억 3천 불러서 가계약한 상태인데 무효화 할수 있나요?
3억짜리 집을 3천만원 올려 받은 부동산, 집주인이 올려둔 가격과는 상이하여 따졌더니 적반하장이더라구요.. 계약취소했을때 계약금을 다시 받을수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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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계약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부분이며, 이미 금액을 정해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셨다면 이를 해지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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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취소 할 시 매수인은 계약금 받지 못하며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배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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