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짜리 집을 3천만원 올려 받은 부동산, 집주인이 올려둔 가격과는 상이하여 따졌더니 적반하장이더라구요.. 계약취소했을때 계약금을 다시 받을수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계약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부분이며, 이미 금액을 정해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셨다면 이를 해지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취소 할 시 매수인은 계약금 받지 못하며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배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