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청구권이 발생되는 시점은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체결이 일반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로 볼수 있지만 가계약이라도 거래금액과 구체적인 내용등이 오고 갔다면 이는 계약의 성립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해지를 하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하여야 된다는게 일반적이나, 중개사와 의뢰인간 서로간의 주장을 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일정합의를 통해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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