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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20

계약파기되어도 중개비는 내야 되는건가요?

아파트 매도인이 선금 300만원을 걸었고, 다음주 계약서 작성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매도인이 개인사유로 계약파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쪽에선 가계약 상태에서도 문자로 계약서가 오고갔기 때문에 중개비는 내야한다 하며 원래 계약이 완전히 성사된 후 내야하는 중개비 80만원에서 50만원을 요구하는데, 합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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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청구권이 발생되는 시점은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체결이 일반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로 볼수 있지만 가계약이라도 거래금액과 구체적인 내용등이 오고 갔다면 이는 계약의 성립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해지를 하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하여야 된다는게 일반적이나, 중개사와 의뢰인간 서로간의 주장을 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일정합의를 통해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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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아닌 양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경우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요구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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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 아닌 계약금중일부로 문자를 주고 받았을겁니다

    매도인이 파기하셨으면 배액배상을 하셔야 될텐데 어떤식으로 마무리를 하셨는지요

    그래서 부동산 수수료는 다는 아니어도 조금은 드려야 될텐데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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