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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풍금조35
슬거운풍금조3520.09.22

집값이 올라서 갑자기 계약파기하겠다는데, 계약금 2배 청구해도 될까요?

아파트 매수목적으로 계약금을 얼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자고 합니다. 집값이 올랐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원래 했던 계약금에 +300을 준겠다는데, 통보로 계약 파기를 하는 건데 보상금으로 두배로 청구해도 되나요?

찾아보니깐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배상책임이 있다는데 요구해도 될련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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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성립되었고 계약금이 수수되었다면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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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매수인이 지급했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지급했던 계약금을 포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은 없고 단순히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았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수인은 지급했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해지 규정만 있는 경우에는 이는 위약금 조항으로 볼 수 없어서 위약금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일반인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조차 이를 오해하는 경우가 꽤 있으니 우선 계약서의 조항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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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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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민법의 조항에 의하여 상대방 수령자는 자신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는

    계약금 교부자인 질문자께서는 상대방 수령자에 대해서 2배의 계약금액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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