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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사랑스런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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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계약 파기 중개수수료 문제입니다.

아파트 매도하기위해 가계약이 진행된상태이고, 매수인의 단순변심으로인해 가계약금 100만원은 포기하는것으로 계약은 완만히 파기가 되었습니다. 가계약 특약으로 중개수수료가 나온다는것도 인지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약 160만원가량 받아야되지만 저도 부동산에 몇번방문하면서 시간쓰고하셨으니 100만원만 주라고해서 가계약금으로 받았던

100만원을 납부하고왔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매수인의 단순변심으로인한 파기인데 매도인도 법정수수료까지 내야된다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그 파기로 인한 손해인 중개수수료 역시 매수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