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차고지 임대료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장입니다
현재 A법인에서 현재 차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필지가 두개이고,올해말까지 임대, 임대료 250만원, 임대인에서 현금영수증 받고 있음)
내년부터 필지 두개를 A, B법인에서 나눠서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A법인 임대 면적 : 664제곱미터 , 임대료 10만원
B법인 임대 면적 : 179제곱미터, 임대료 250만원
이렇게 면적과 맞지않는 임대료를 책정해서 지급해 드려도 되는지요?
임대인께서 국세청신고시 불이익이 있지않냐고 문의하시는데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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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보통 사용면적과 임대료가 비례하는게 일반적이므로
A법인의 임대료를 B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며
A,B법인이 특수관계자일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세무적 이슈가 발생될것으로 보이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는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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