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입니다
현재 A법인에서 현재 차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필지가 두개이고,올해말까지 임대, 임대료 250만원, 임대인에서 현금영수증 받고 있음)
내년부터 필지 두개를 A, B법인에서 나눠서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A법인 임대 면적 : 664제곱미터 , 임대료 10만원
B법인 임대 면적 : 179제곱미터, 임대료 250만원
이렇게 면적과 맞지않는 임대료를 책정해서 지급해 드려도 되는지요?
임대인께서 국세청신고시 불이익이 있지않냐고 문의하시는데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