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토지를 임차하고 다시 임차한 토지를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료를 받는 경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전대료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를 반영
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전대보증금 및 전대료 등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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