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간 토지전대차계약이 가능한가요?
a법인이 "가"필지에 대해 땅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b법인이 "나"필지에 대해 땅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뒤
("가","나"필지는 붙어있습니다)
a법인이 "나"필지 전체를 사용하고자 b법인과 전대차계약을 맺고("나"필지의 땅주인의 전대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면)
실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법인이 b법인과 보증금없는 월세 전대차계약을 하고 매월 세금계산서와 현금이 오고 가면 세무상 문제가 없는건지요?
가능하다면... 필지 전체를 계약해도 되는지요? 일부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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