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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청가뢰211
놀라운청가뢰21123.12.15

법인간 토지전대차계약이 가능한가요?

a법인이 "가"필지에 대해 땅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b법인이 "나"필지에 대해 땅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뒤

("가","나"필지는 붙어있습니다)

a법인이 "나"필지 전체를 사용하고자 b법인과 전대차계약을 맺고("나"필지의 땅주인의 전대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면)

실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법인이 b법인과 보증금없는 월세 전대차계약을 하고 매월 세금계산서와 현금이 오고 가면 세무상 문제가 없는건지요?

가능하다면... 필지 전체를 계약해도 되는지요? 일부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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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토지를 임차하고 다시 임차한 토지를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료를 받는 경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전대료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를 반영

    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전대보증금 및 전대료 등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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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b에게 월세를 지불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b는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