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본인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특정한 목적으로 자금을 위임한 경우 그 목적 이외에 자금의 이용이 엄격하게 제한된 것을 이유로 본인을 위하여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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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으로 자금을 위임한 경우 그 목적 이외에 자금의 이용이 엄격하게 제한된 것을 이유로 본인을 위하여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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