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실수로 제 계좌에 송금을 하고 제가 제 돈이 아니란걸 알면서도 사용을 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알고있는데
횡령죄는 재물에 대한 죄 아닌가요?
상대방이 현금->계좌에 넣은 것도 아니고 계좌->계좌로 간건데 왜 횡령죄가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