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실수로 제 계좌에 송금을 하고 제가 제 돈이 아니란걸 알면서도 사용을 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알고있는데
횡령죄는 재물에 대한 죄 아닌가요?
상대방이 현금->계좌에 넣은 것도 아니고 계좌->계좌로 간건데 왜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로 입금된 돈이 재물인지 문제되기는 하나, 고도의 유통성과 이전성을 고려한다면 순수한 채권보다는 현금의 교부방법으로 이체되었다고 보아 재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