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23.07.25

횡령죄에 대하여궁금한게 있습니다.

타인이 실수로 제 계좌에 송금을 하고 제가 제 돈이 아니란걸 알면서도 사용을 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알고있는데

횡령죄는 재물에 대한 죄 아닌가요?

상대방이 현금->계좌에 넣은 것도 아니고 계좌->계좌로 간건데 왜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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