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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범죄 중에서 횡령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금융 관련 범죄 중에서 횡령은 어떤 것으로 정의되나요?

예를 들어 회사 돈과 내 주머니 돈이 섞여서

나도 모르게 회사 돈 1만원을 집에 들고왔다

이런 것도 횡령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 돈 1만원을 실수로 집에 가져온 경우는 통상적으로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실수로 가져간 경우 이러한 의도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알고도 반환하지 않거나 사용한다면 사후적으로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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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물론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과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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