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 돈 1만원을 실수로 집에 가져온 경우는 통상적으로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실수로 가져간 경우 이러한 의도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알고도 반환하지 않거나 사용한다면 사후적으로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