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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3

조선시대에는 군복무가 지금처럼 의무였나요?아니면 직업군인체제였나요?

지금의 우리나라나 북한은 의무적으로 남자들은 군입대를 합니다. 북한은 여자도 군사훈련을 받는다고. 하던데..

혹니 조선시대에는 군복무가 지금처럼 의무였나요?아니면 직업군인체제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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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군사행정인 군적(軍籍)과 군사재정의 근원인 군포(軍布)에 관한 일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 .

    조선시대 군복무는 16세 이상 60세 이하 모든 남자들이 병역의무를 지는 국민개병제이다. 국가에서는 6년에 한번씩 병역 대상자의 장부를 만들어 병적등록을 실시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군복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병농일치(兵農一致)에 따라 병역대상자들 가운데 일부가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나머지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군복무중인 사람을 대신하여 그의 집안 일과 농사를 대신 지어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전기에는 현역병인 갑사(甲士)에게 2보(保)를 지급하였다. 2명을 1보라 하였으므로 갑사에게 4명이 배당되어 그가 지어야 할 농사와 집안일을 대신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안심하고 군복무에 충실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점차 현역병 가운데 보가 없는 경우가 많아져 병역을 기피하게 되자 1541년(중종 36) 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모든 군정(軍丁)에게서 포 2필을 거두어 들이고 이 재정을 이용하여 군인을 고용제로 전환한 것이다. 그리하여 임진왜란 이후에는 직업군인이 탄생하게 되었고, 병역 의무가 있는 장정들에게는 모두 2필의 포를 징수하였다. 군포 2필은 백성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실제 한 가정에 장정 3명이 있다면 모두 6필의 군포를 내야 했으며, 여기에 수령과 아전들의 횡포가 더해지면서 군포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영조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1750년(영조 26)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하여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경감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군역 대상자들이 향교의 교생(校生)이나 서원의 원생(院生), 향직, 향안에 등재, 공명첩(空名帖) 등의 방법으로 군포 면제를 받는 편법이 등장하였고, 지방 관아에서는 줄어든 군포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웃에게 군포를 강제 징수하는 인징(隣徵), 가족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족징(族徵), 마을 단위로 전체의 군포액수를 부담케 하는 동징(洞徵), 어린 아이에게까지 군포를 징수하는 황구첨정(黃口簽丁), 이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 등과 같은 불법징수가 성행하였다.

    이러한 군정의 문란은 19세기 농민항쟁의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국가 재정의 궁핍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네이버 지식백과] 군정 [軍政]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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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23.06.03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군역은 정규군으로 입대를 하는 "번상"과 번상의 집 생계를 돕는 "봉족"으로 나뉩니다. 봉족이라고 하는 것은 군역을 면제받는 대신 번상의 집에 식량과 옷감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대주거나 일을 대신 해주는것이었지요. 즉 일정 구역을 정해 군역에 동원되는 집과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집을 나누어 돌아가면서 복무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규군은 소속된 부대와 지역을 옮겨가며 복무를 하게 되는데, 정규군은 기병과 보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조선은 군장을 사비로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특히나 기병으로 차출 되면 그 부담은 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는곳에서 군역하는 곳까지 말을 끌고와 관리를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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