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군역의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군역에 대한 의무가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땐 어떤 조건이면 군대를 가야했고, 안갈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됐나요? 또 군역과 관련이 있는 백골징포와 황구첨정의 뜻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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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에서 정(16-60세)에 해야 하는 양인은 군역 부담의 대상이었습니다.(양인개병) 그런데 세조 때 보법이 시행되면서 정군과 보인으로 나누어 정군은 입역하고 보인은 정군의 경제적 보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군역의 비리로 군적수포제를 실시하여 군포 부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조 때 균역법을 시행했으나 황구첨정, 백골징포 등 군정의 문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서 황구첨정은 16세 이전의 어린 아이도 군포를 부담하게 하고, 백골징포는 사망자도 군포를 부담하게 하는 비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군역제는 양인개병제로, 모든 양인 남자에게는 군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다만, 관리나 향리와 같이 직역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역이 군역을 상쇄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16세에서 60세까지 군인신분조선시대에는 16~60세의 남성은 대부분 병역의 의무를 지어야 했습니다.이를 가리켜"양인개병제"라고 하는데, 양인은 양반,상인,농민을 가리키는 말로 예비 관료인 유생들 관가와 양반가에 소속된 관,사노비를 제외하면 모두 군대에 가야만 했던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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