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에서 정(16-60세)에 해야 하는 양인은 군역 부담의 대상이었습니다.(양인개병) 그런데 세조 때 보법이 시행되면서 정군과 보인으로 나누어 정군은 입역하고 보인은 정군의 경제적 보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군역의 비리로 군적수포제를 실시하여 군포 부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조 때 균역법을 시행했으나 황구첨정, 백골징포 등 군정의 문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서 황구첨정은 16세 이전의 어린 아이도 군포를 부담하게 하고, 백골징포는 사망자도 군포를 부담하게 하는 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