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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05

조선시대 군역의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군역에 대한 의무가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땐 어떤 조건이면 군대를 가야했고, 안갈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됐나요? 또 군역과 관련이 있는 백골징포와 황구첨정의 뜻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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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에서 정(16-60세)에 해야 하는 양인은 군역 부담의 대상이었습니다.(양인개병) 그런데 세조 때 보법이 시행되면서 정군과 보인으로 나누어 정군은 입역하고 보인은 정군의 경제적 보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군역의 비리로 군적수포제를 실시하여 군포 부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조 때 균역법을 시행했으나 황구첨정, 백골징포 등 군정의 문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서 황구첨정은 16세 이전의 어린 아이도 군포를 부담하게 하고, 백골징포는 사망자도 군포를 부담하게 하는 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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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군역제는 양인개병제로, 모든 양인 남자에게는 군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다만, 관리나 향리와 같이 직역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역이 군역을 상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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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16세에서 60세까지 군인신분조선시대에는 16~60세의 남성은 대부분 병역의 의무를 지어야 했습니다.이를 가리켜"양인개병제"라고 하는데, 양인은 양반,상인,농민을 가리키는 말로 예비 관료인 유생들 관가와 양반가에 소속된 관,사노비를 제외하면 모두 군대에 가야만 했던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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